등록 : 2019.04.05 13:42
수정 : 2019.04.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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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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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호 윤리위원장 “당헌당규와 윤리규범 근거 해당행위로 판단”
이언주 “일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소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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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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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찌질하다’고 비난했던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은 선거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당 후보의 표를 깎는 행위를 했다”며 “당헌당규와 당 윤리규범을 근거로 이를 해당 행위로 판단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송 위원장은 “오전에 이 의원이 소명서를 보내왔다”며 “일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당과 당지도부, 당원들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출연해 4.3 보궐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해 “찌질하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하면 짜증나요”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에 당원들은 징계 요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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