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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4 10:32 수정 : 2019.03.14 11:27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주민이 자신이 사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인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활동과 지방정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담았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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