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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3 21:04 수정 : 2019.03.13 21:17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 ‘선거제 개편 협상’ 난항

민주 “득표율 50% 반영해 비례 배분”
바른미래 “100% 연동해야 사표 막아”
심상정 “충분히 협상 가능한 견해차”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신속처리’하기로 합의

한국당, ‘비례 폐지’ 확정하며 반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개혁법안을 압축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의석수 배분을 결정할 정당득표율의 반영 비율을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애초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묶을 ‘꾸러미 법안’으로 총 10개를 야 3당에 제시했으나, 이를 선거제 개편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으로 압축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최소화하자는 야 3당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이 정해지면서, 오는 15일을 목표로 잡았던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까지 공수처법 일부 이견 조정, 선거제 개혁 단일안 협상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여야 4당은 초과의석 없이 현행 300석으로 의석을 고정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의석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연동형 적용 방식에서 이견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의 절반만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50% 모델), 바른미래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ㄱ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100% 연동형’으로는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는다. 지역구 10곳에서 당선됐다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ㄱ정당의 의석은 30석의 절반인 15석이다. 지역구(10석)로 다 채우지 못한 5석을 비례대표로 보충한다. 비례대표 75석을 이렇게 1차로 배분하되, 그래도 남는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로 2차로 또 나누게 된다. 민주당이 이런 방식의 ‘준연동형’을 선호하는 것은, 지역구에서 다수가 당선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도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준연동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단일안 협상의 열쇠는 바른미래당이 쥔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정원법 개정안도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견이 있어 뺐는데, 바른미래당이 우리 당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를 못 하겠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민주당 안은 연동형 비례제와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바른미래당 안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동형을 최대한 적용하자는) 야 3당의 안과 민주당의 준연동형 사이 격차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며 “내일까지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석수 30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을 추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15일까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서영지 정유경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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