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2 18:49
수정 : 2019.03.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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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인파를 헤치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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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통과된 진상규명특별법에
헬기 사격·발포 책임자 조사 포함
전두환 책임 규명 가능했지만…
한국당 자격미달 위원 고수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못해
민주당 “진상조사 조속히 이뤄져야”
바른미래 “한국당 위원 재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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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인파를 헤치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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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신군부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발포 책임자를 밝혀야 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의 자격 논란으로 6개월째 출범도 못 하고 있다. 진상조사가 지체되면서 “뻔뻔하고 당당한 전두환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기 사격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이에 따른 책임을 가려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고 조비오 신부와 5·18 단체들은 1980년 5월21일 오후 1~3시께 광주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가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오후 4시35분보다 앞선 시점이다. 헬기 사격이 ‘우발적인 자위권 발동’ 차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인 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2017년 1월 광주 전일빌딩 안팎에서 발견된 탄흔을 분석한 결과 “헬기가 정지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며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위권 발동과는 무관한 헬기 사격이 누구의 지시로, 왜 이뤄졌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 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을 조사 항목으로 정한 이유다.
9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진상조사가 가능하지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권태오·이동욱)이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출범해야 했던 진상조사위 출범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두환씨는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한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자유한국당에 2명 위원 재선임을 신속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조사위원 9명 전원이 구성되지 못하면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으로 조사위를 구성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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