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3 13:05
수정 : 2019.01.03 22:44
3일 국회서 신년 기자간담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최장 330일→60일로 단축
“최재성 발의 ‘국민명령법’ 여야 논의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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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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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픈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일명 ‘국회 선진화법’(2014년 개정 국회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에 ‘유치원 3법’에서도 봤지만 의원 한 명과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 수가 넘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선진화법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선진화법에 의하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에 걸쳐서 처리하게 돼 있지만, 최재성 의원이 ‘60일 내’ 처리하는 법안을 냈다.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이 도입됐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과한데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도 상임위 심사 180일 등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최재성 의원은 50만명 이상의 국민의 청구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명령법은 신속처리 안건의 상임위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45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일로, 본회의 부의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로 바꿔, 법안 의결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명의 위원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처분 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하겠다”며 “그 외 상임위 효율적 운영 등 반드시 2월 국회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상임위는 적극 환영하고 임하겠지만, 정쟁을 위해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애 서영지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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