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1 23:55
수정 : 2019.01.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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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방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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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주장을 내놓은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적자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강압이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1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등에서 정부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일이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재정관리관(차관보)과 자신과의 SNS 대화 내용을 증거라고 제시한 적자국채 추가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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