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28 20:48
수정 : 2018.12.28 21:37
바른미래당 등 3야와 공조
“유치원법 처리가 전제였던
공공 채용비리 국정조사 무효”
처리 단축 위해 야당 압박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된 다음날인 2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전날 유치원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불씨를 살려둔 데 그치지 않고,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330일)을 최대한 당겨 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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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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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법은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지난 24일 내놓은 중재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의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교비 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시행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박용진 의원의 원안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공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상임위에 부여된 180일 등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기간을 당기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전날 “교육위에 180일이라는 기간이 새롭게 주어졌지만, 180일을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아이,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정안에 담긴 형사처벌 1년 유예 부칙을 삭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감안하면 형사처벌 유예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유예조항을 삭제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첫 패스트트랙 사례였던 ‘사회적 참사 방지법’처럼 유예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법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때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내고, 이를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고리로 자유한국당에 유치원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었던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된 만큼, 국조 합의도 원인 무효가 됐다는 논리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조는 없다. 위원장인 저를 바꾸든가 유치원법을 처리하든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최 의원은 이런 발언이 국조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조를) 다음번 도래하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만큼, 유치원법 처리를 위한 지렛대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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