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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1 02:00 수정 : 2005.01.01 02:00

올해부터 일정가격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법안을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170, 반대 69,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일경우 초과분이 20억원까지 1.0%,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로 과세된다.

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나대지는 20억원까지 1.0%,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4.0%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40억원을 넘는 사업용 토지는 200억원까지 0.6%, 200억원∼1천억원 1.0%, 1천억원 초과 1.6%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주택 0.15∼0.5%, 나대지 0.2∼0.5%, 사용토지 0.2∼0.4%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내게 됐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주택이 3만∼3만5천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토지 8천명등 모두 6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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