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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0 19:18 수정 : 2019.12.11 02:37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사진 김소연 기자

일본 역사학자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10일 ‘한일 역사갈등…’ 국제심포지엄 참가
“‘강제동원 배상’ 국제법 위반 주장은 잘못”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사진 김소연 기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가진 권위를 이용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덮으려는 난폭한 대응에 불과하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일본 역사학자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일 역사갈등의 심연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구상하다’ 국제심포지엄에 나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주관했다. 오타 교수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권협정을 인정한 뒤 일본의 불법 식민지지배 하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대법원 판결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 청구권협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오타 교수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타 교수는 “청구권협정을 놓고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의 해석이 다른 것인데, 이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타 교수는 ‘일한협정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등에 사죄와 반성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 지식인 서명에도 참여하는 등 역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지식인이다.

오타 교수는 한일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우선시하면서 일본 기업이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일본이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임을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타 교수는 일본 정부와 언론이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요구하는 뜻이 담겨 있다”며 “일본은 ‘해결 완료’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자체의 한계도 지적했다. 오타 교수는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및 전쟁 책임을 묻지 않았고, 식민지 지배 아래 전시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 책임추궁, 사죄와 보상 등의 ‘과거 극복’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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