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2 17:33
수정 : 2019.09.23 11:30
|
대한민국 여권. <한겨레> 자료사진
|
외교부 “발급수수료가 낮아 무분별한 신청 사례 늘어”
|
대한민국 여권. <한겨레> 자료사진
|
앞으로 공항 등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로 5만3000원을 내야 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5000원에서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와 같은 5만3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긴급 여권 발급 사유가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실제 긴급한 이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면 발급 수수료 몫으로 전자 단수 여권과 같은 2만원을 내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긴급 여권이 일반 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시민한테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등과 같은 경우에도 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 여권 발급 사례를 보면,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건 사고 등 긴급한 일이 아닌 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 단순 부주의 등 사유로 인한 발급이 전체 긴급 여권 발급 건수의 91%를 차지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인천공항 유실물 가운데 여권이 매월 300∼500건으로 가장 많고, 최근 5년 동안 여권 분실 건수는 모두 68만8801건으로 분실율이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스웨덴 등 대부분 해외 선진국은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수료보다 높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