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3 11:38
수정 : 2019.04.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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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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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민원24’ 포털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 발급 시작
외교부가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탈인 ‘영사민원24’가 23일부터 운영된다.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이 온라인 포탈을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영사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G4K 구축사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외공관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8-’20년간 3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올해는 우선 1단계가 완료되고 이후 점차로 업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 동안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발급할 수 있게 돼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현지 재외공간을 방문해 상당 시간 대기한 뒤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고, 소정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영사민원24’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류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사민원 24 포털에서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 확인 △주요 민원서식의 8개 외국어 번역본 △국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국내 10여개 행정기관 민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원업무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외교행낭을 통해 처리했던 다양한 재외공관 민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운전면허증재발급(갱신), 국적신고, 군인연금신청 민원서류를 발급해야 할 때 전자적 파일형태로 국내 처리기관에 이송함으로써, 기존 원본서류 전달 방식에 비해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2주일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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