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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5 17:10 수정 : 2019.04.05 19:30

게티이미지뱅크.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한미군 주둔비 1조389억
8.2% 인상…유효기간 1년

게티이미지뱅크.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 통과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도 발효됐다.

5일 국회는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준동의가 이뤄진 뒤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효된 10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년)이다. 이르면 상반기에 한-미는 11차 협정 협상을 시작한다. ‘한국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비준동의안 통과를 앞두고 4일 열린 공청회에선 ‘인상 근거가 부족하고, 작전지원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지급된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 금액이 상당함에도 증액한 것,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의)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일시적 (국내) 주둔 비용 지원 등 몇몇 항목은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는 2015년 한국이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비용이 총 5조4000여억원이며, 현재 미집행 금액은 1조331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원철 박민희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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