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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25 20:47 수정 : 2019.01.25 20: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오토바이·돼지고기 등 미국에 불리한 관세 품목의 예를 들며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표를 보면, 미국은 자동차를 수입할 때 2.5%의 관세를 매기지만 중국은 15%를 부과한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외교부가 밝힌 협상 과정서 확인

‘최상부 지침’ 이유로 1년 고집
한국은 3~5년 주장하며 맞서
분담금 규모 등 협상 교착 땐
양국 대통령 결단에 맡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오토바이·돼지고기 등 미국에 불리한 관세 품목의 예를 들며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표를 보면, 미국은 자동차를 수입할 때 2.5%의 관세를 매기지만 중국은 15%를 부과한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미국 협상 대표단이 한국 정부와의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5년’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뤘음에도 한달여 만인 12월 갑자기 입장을 뒤집어 ‘1년’ 계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19일 열린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직후 기자들에게 양국 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단 좁혀졌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최초 10년을 주장했고 우리는 3년을 주장했다. 10년이 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점을 미국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쪽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그동안 기자단에 설명해왔으나, 협상이 ‘정치적 결단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기자단은 외교부와의 협의 끝에 일부 내용을 이날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절충되는 듯 보였지만, 미국은 한달 뒤인 12월 중순 10차 협상에서 ‘최상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돌연 요구했다. 해외파병한 모든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 원칙을 전면 재검토한 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올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미국 쪽 방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상부의 입장 변경으로 한국 대표단뿐 아니라 미국 대표단도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쪽은 유효기간을 3∼5년으로 하자며 맞서고 있다. 새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기도 전에 올해 3월부터 내년에 적용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0차 협상에서 유효기간 1년과 함께 한국의 분담금 규모, 곧 ‘총액’을 12억5000달러(1조4131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총액과 관련해 현재 미국은 우리 쪽에 12억달러(연간·1조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10억달러(1조1305억원)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황이고, 한국은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쪽은 분담금 규모에서는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양국 대통령의 결단에 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는 분담금의 ‘상승률’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상승률을 7%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9차 협정의 연 상승률이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되 4%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데 비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월 9차 협상 뒤 “한국 정부는 7%를 절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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