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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04 15:49 수정 : 2018.07.04 16:04

이란의 한 유전에서 석유 시추를 위해 설치한 시추봉 위 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11월 미국의 이란제재 전면 복원 앞서
이란과 협의 이어 7월 중 미국과 협의
2016년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 결제 위해 원화결제계좌 유지필요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전면적 재개에 앞서 최근 이란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중순께 트럼프 행정부와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11월4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시점이 잡혔고, 이는 석유화학뿐 아니라 전체 (한-이란) 수출대금 결제구조에 영향을 미쳐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2차 대미 협상을 7월 중에 하려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1차 협의는 지난 5월 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 발표 뒤 열렸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이란 관계도 중요해 지난주 정부합동대표단이 이란을 다녀왔다”면서 “(한국 정부는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과) 최선의 협상을 해서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예고대로 미국이 동맹국들에 ‘11월4일부터 이란산 석유 수입의 전면 중지’를 요구한다면 이란산 원유 의존 비율이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한국 원유 수입량의 약 13%는 이란산이다. 특히 이란산 원유 도입분 가운데 73%를 차지하는 콘덴세이트(초경질유)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은 콘덴세이트의 절반(53%) 이상을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다 현재 한국과 이란은 우리은행 등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해, 이 계좌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 이 원화결제시스템은 지난 2010년 대이란 제재 당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조처로 지금껏 한-이란 간 수출입 대금 결제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이 계좌에 넣어두면, 대이란 수출 기업들이 이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을 여기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거나 현격히 주는 경우, 이 계좌의 잔고가 떨어지면 이란을 상대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대금을 받을 길이 막히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가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감축을 통한 우리 경제의 타격은 최소화하면서 원화결제시스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 이번 협상의 관건”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지난 2012년 대이란 제재 당시 한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큰폭으로 감축해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란산 원유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해 일부 제재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이란은 2015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5개국+독일) 등과 고농축 우라늄 및 무기급 풀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기로 한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해 유엔 안보리와 미국한테서 제재 해제 조처를 얻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지난 5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오는 11월부터 대이란 제재를 대대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란산 석유거래와 금융거래가 포함되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도 부활할 예정이어서 이란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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