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20 15:47
수정 : 2017.10.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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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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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갑질행위 조사
10명 중 5명 중징계 의결
성희롱·폭언·사적지시 등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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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표정이 안 좋아. 요즘 연애에 문제있나“, “(당신은) 눈에 띄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서 남자친구를 구해라”,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지. 요즘은 노산이 문제다”
유럽 지역 한 총영사 ㄱ씨는 행정직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관저 요리사의 통금시간을 저녁 9시로 정하고 외박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 공관장은 외교부의 갑질행위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또 다른 재외공관장 ㄴ씨는 직원에게 연필을 던지거나 갖은 욕설을 하고, 관저 요리사에게 식비를 주지 않아 요리사가 사비로 공관장의 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관장 역시 중징계를 받게 됐다.
중남미 소재 공관 직원 ㄷ씨는 직원들에게 “누구 누구랑 잤어?”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원들 옷에 얼음을 넣는 문제적 행동을 하고도 반성이 없어 중징계 대상이 됐다.
외교부가 20일 재외공관 갑질행위 조사에서 문제적 언행을 한 재외공관장 4명, 공관 직원 6명 가운데 공관장 3명, 공관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을, 나머지 3명(공관장 1명, 공관직원 2명)은 각각 장관명의 서면경고 및 서면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감시·통제가 느슨한 재외공관에서 죄의식 없이 지속된 폭언·부당지시 등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1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아 증거 확보 및 혐의자 원격·소환조사, 현지 특별감사 등을 실시했다”며 “모두 4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0건의 갑질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사 결과, 재외공관장들의 ‘갑질’은 물리적 폭행 및 폭언, 성희롱, 부당노동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9월 비서에게 “넌 미친거야”, “정말 열대쯤 때리고 싶어”, “너를 죽이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등 폭언을 하고 직원에게 볼펜을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을 한 일본의 한 총영사 ㄹ씨를 폭행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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