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27 21:41
수정 : 2017.09.27 23:43
중앙징계위, 15일에 김 대사 파면 의결
임면권자인 대통령 허가 땐 효력 발생
7월엔 성폭행 혐의로 외교관 파면돼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아무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의 파면이 결정됐다. 같은 공관에 근무하던 현직 외교관이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파면된 지 두 달 만의 일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 비위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8월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15일자로 (김 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이뤄졌다는 통보를 26일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가 의결한 김 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의 부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 김 대사의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자 특별감사단을 현지로 보내 조사를 벌였다. 외교부는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김 대사의 성 비위를 확인하고 지난달 4일 김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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