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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22:53 수정 : 2005.02.18 22:53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17일인터넷 매체 `프런티어 타임스'의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 제하 보도와 관련, 이 회사 대표이사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밝혔다.

이원창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2일"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이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보도에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친북 좌파들의 급부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청와대 인사는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이라며 황 비서관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황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허위사실의 나열과 무분별한 비약, 추측으로 일관하고있어 진정한 보도기사인지 극우단체의 매터도적 유인물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며 "몇번의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의 스파이'라는 주장은 어이없는 매도이자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를 고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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