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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23:16 수정 : 2005.02.17 23:16

감사원은 18일 오전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은 17일 오후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특감결과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의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서울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은 이중 일부 기관의 과장급 이하 실무자 5명 안팎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 실무자들이 휴대전화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보받고 지난해 9월1일 정보통신부에 기지국 폐쇄 여부를 문의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관계기관 실무자 대책회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을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10월 19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데 이어 시험 직전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능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교육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조 하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거론,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

감사원은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물러난 뒤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수능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실태를 중심으로 시험관리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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