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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9:33 수정 : 2005.02.16 19:3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제교류기금의 여윳돈을 재외동포재단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제교류재단법 및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외교통상부 산하에 국제교류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국제교류기금을 일반회계 사업비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예산의 편법운용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외동포재단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일단 정부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금의 목적을 분명히 해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재외동포재단의 자체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교류기금은 일반여권을 발급할 경우에 1만5천원, 국외에서 여권을 만들 경우 20달러를 떼어내 마련한 기금으로, 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립금이 2520억원에 달하는 등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성명을 내어, “정부의 법률 개정안 역시 예산 운용의 편법·불법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행 국제교류기금을 가칭 ‘한국외교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 기금 안에 여러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류이근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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