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7 04:59
수정 : 2020.0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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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시절,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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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완전 허위…그런 사실 없어
출석불문 공소장에 이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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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시절,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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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2017년 1월10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 인턴활동을 했다.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2017년 10월11일자와 2018년 8월7일자로 두 차례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이 퇴직 직원 등에게 갑자기 전화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묻고 상대가 당황해 ‘모른다’고 답한 것을 조씨의 인턴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반박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이 2017년 10~11월 아들의 대학원 입시와 2018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려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했다. 2018년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최 비서관의 주장과 달리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에 걸쳐 16시간을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비서관이 ‘출석 요구와 관련해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밝힌 대목도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최 비서관은 “이미 50여 장에 달하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 그런데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노린 망신 주기 외에 아무런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출석 요구를 반복했다. 처음엔 내가 참고인 신분이어서 소환할 권한이 없는데도 문자메시지에 ‘소환’이란 용어를 썼다”며 “특히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저의 출석 진술을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 사실에 한인섭 교수와 제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나 한인섭 교수 이름이 기재된 것처럼 최강욱 비서관의 이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걸로 협박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최 비서관의) 서면 답변 내용과 (검찰이) 파악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 내용이 달라 여러 번 소환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연철 임재우 기자
sych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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