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03 20:34 수정 : 2019.12.04 17:45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수도권 단체장 참석 국무회의서 당부
반기문 환경회의 위원장 등과 만나
“감축 위해 이웃국가들과 공조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웃 국가들과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과 점심을 함께 하며 “지난달 한·중·일 3국이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 확인했다. (3국이)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0일 국내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중·일 3국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전 반기문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하다”며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시작할 때 회의적 시각이 많았는데,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거량은 72% 줄어들고, 제과점 비닐봉투는 79% 줄어들었다”고 호평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높아 ‘나쁜 의미로 G7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를 야심차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핵심적인 민생문제다. 국회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통행을 제한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돼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