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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03 16:11 수정 : 2019.09.03 21:18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후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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