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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14 18:00 수정 : 2019.08.14 20:02

청와대가 8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에 참석자들의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여러명의 청와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이달 초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에 참석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처 대책회의나 안보관련 회의 때도 스마트폰 휴대를 제한했다.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가 이런 조처는 보안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 안에서는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막는 앱을 설치하는데 최근 애플사가 사용자 권리를 강화하면서 아이폰에 이 앱을 깔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회의 전에 주요 참석자들이 모든 스마트폰을 회의장 밖 거치대에 두고 들어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스파이웨어 등을 통한 도·감청 위험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또다른 관계자는 “장관이나 수석 등 회의 주요 참석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커 스파이웨어 등을 심어놓으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회의 내용이 도·감청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새로 충원된 참모진 일부가 회의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분위기가 산만해진 점도 청와대 차원의 특단 조치가 내려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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