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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0 16:22 수정 : 2019.07.11 09:3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인사청문회법 따라 국회에 송부 재요청
문무일 임기 끝나는 25일 총장 임명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인 9일까지 여야 이견으로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다시 한번 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시비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 15일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린 뒤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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