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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2 10:36 수정 : 2019.06.12 18:55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한 답변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주권자 국민이 일해주기를 갈망…국회 답해야”

정당해산 청원에 이어 연이틀 ’멈춰선 국회’ 압박

청와대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계류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멈춰선 국회’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한데 이어, 연이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로 나오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답변을 내놨다.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복기왕 비서관은 먼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단순히 파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도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청원’에서 국회의원들의 막말에 대한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 능력이 떨어질때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복 비서관은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했다.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국민의 압박이 필요함도 내비쳤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소환제가 오남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했다. 복 비서관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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