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6 11:30
수정 : 2019.05.06 21:02
페이스북 글…“검찰도 경찰도 모두 입장 제출할 수 있어”
“경찰 권력 비대화, 정보 경찰 폐해 막을 방안 이미 마련”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반발 설득·우려 해소 차원인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한 설득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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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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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도 경찰도 (검경 수사권조정안)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최종 법안과 경찰 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으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적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쪽이 거부감을 보이는 경찰 권력 비대화에 관해서도 이를 막을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력의 분산과 경찰 내부에서 수사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창설 등이 지난 3월 홍익표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정보 경찰의 불법 활동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위법활동을 한 정보 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면 이곳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보 경찰 혁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경찰대 졸업자가 경찰 내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도 지난달 3월 결정돼 집행되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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