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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1 17:47 수정 : 2019.12.12 02:41

문희상 국회의장이 몸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돼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몸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돼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운명이 걸린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 주도권을 쥔 쪽은 여당이다.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의 위력을 확인한 여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면 자유한국당으로선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임시회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4+1 단일안’ 도출 여부 등 적잖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민주당, ‘맞짱 필리버스터’ 예고

이번 임시회가 종료된 뒤 이어서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장 임시회 회기를 며칠로 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13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에선 16일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 ‘디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일정표대로라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5일에 끝마쳐야 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선거법을 표결하려면 새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본회의에 선거법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게 확실하다. 민주당 안에선 ‘필리버스터 본회의’를 한국당 의원들의 독무대로 만들어주기보다 맞짱토론에 나서 선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15일에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

10일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도 변수다.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지만, 선거법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경우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은 올해 안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먼저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삐걱거리는 ‘4+1’ 협상

임시회 전략을 아무리 정교하게 마련하더라도 ‘4+1’ 안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현재 ‘4+1’ 안에선 비례대표 50석 중 몇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은 25석만 연동률에 따라 배분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50석 모두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면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 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양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의 경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만 이견이 좁혀졌을 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좀처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적으로 손을 잡을지도 관심거리다. 한국당 안에선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빅딜’을 하자는 의견이 계속 흘러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검찰개혁안과 달리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고치는 건 부담스럽다’는 흐름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13일 본회의 직전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의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은 막판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 한국당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가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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