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10 19:05
수정 : 2019.11.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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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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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수정안 받을 수 없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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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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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과 선거제개혁안에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는 22일 이후 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국회법에 따른 자동상정이어서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중재안이다. 박용진 의원안처럼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는 않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임 의원은 중재안에 담긴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지난 6일 제출했다.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중재안에 더해 6일 제출된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자유한국당은 임 의원의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낸 원안과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기는 것이 여야3당의 합의사항이었던 만큼, 처벌 수위가 강화된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제출한 임재훈 의원은 원안 회귀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른 형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을 제외하고 (패트 당시) 중재안과 (새로 낸) 수정안은 변한 게 없다.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중재안의 핵심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금비 장나래 기자
withb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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