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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7 17:52 수정 : 2019.11.07 18:48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 6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 편성 호소
강 의원 “어린이 안전보다 중요한 일 있나”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 6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 6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강훈식 의원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6789곳 가운데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820곳으로 전체의 5%가 채 안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전부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인 6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담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정부에 자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매달 1명이 죽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따져 묻고 “과속카메라 설치율 4.9%는 누구 책임이냐. 서로 비겁하게 책임 떠넘기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강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고 문재인 정부와 우리가 이야기했다. 어린이 안전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냐”고 간곡히 말했다.

강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한 건 그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아홉 살배기 남자아이가 사망하고서부터다. 지난 9월11일 9살 김민식군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군이 사고를 당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지만 신호등도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어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도가 없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10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관련 예산은 따로 없는 상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올해 21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34억원 책정되어 있지만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확장하는 데에 쓰여왔다. 유명무실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만 예산을 써온 셈이다. 강 의원은 “관성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이나) 색칠하고 예산 내려보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총 6천억원의 예산을 3∼5년에 나누어 편성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극 동의를 표하며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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