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31 19:10
수정 : 2019.11.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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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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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도입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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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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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내후년엔 고교 1학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재석 218명 중 144명의 찬성(반대 44, 기권 30)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부터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게 된다. 표결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부터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포함해 168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 병원 응급실에서 빈발하는 의사·간호사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외부인의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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