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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30 23:17 수정 : 2019.10.31 08:03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실무회동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국당 뺀 4당대표와 국회의장 회동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

3당 실무협상선 권은희 의원 중재안
“공수처, 기소권 빼고 수사권만 주자”
민주당 “사법경찰 될 뿐…절대 불가”

패트 공조했던 전 원내대표들 회동
“12월3일 패트 법안 반드시 처리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실무회동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로 예고하며 사실상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운 여론전에 더 힘을 쏟으면서 당분간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에서 만났지만 팽팽한 이견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 실무협상을 했다. 이 자리에서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주되 기소권을 주지 않고, 수사 대상 범죄 역시 ‘부패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기헌 의원은 실무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 본연의 업무가 기소인데 기소권 없는 기관은 결국 사법경찰로 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은희 의원 법안 중 기소심의위원회 도입 등 기소권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기소권 자체가 없는 공수처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권성동 의원은 “헌법을 보면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고, 검사는 검찰청에 속한 검사를 말한다. 권은희 의원의 중재안처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수처에 근무하게 되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다만 그는 “(중재안이) 기소권을 배제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수처에 비해 여야 타협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는 교섭단체 3당이 모두 동의한다. 다만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각 당의 의견을 모은 뒤 다음달 5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은희 의원은 “12월3일 자동 부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전까지는 매주 한번씩 만나 이견을 좁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실무협상 테이블과는 별개로 이날 저녁에는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희상 의장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대표가 비공개 정치협상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을 위해 첫번째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공조했던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현 대안신당 소속) 장병완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12월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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