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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9 11:39 수정 : 2019.10.29 15:0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 우리는 12월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저희의 법 해석으로는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1월 말 부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장은 12월3일 부의나 1월29일 부의가 현행법상 해석이 둘 다 가능하다”면서도 “가능한 양쪽의 현행법상 해석 중에 제1야당하고 협의해서 부의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나. 제1야당 무시하고 의장이 결정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의장님께서 더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 발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 해주셔서 다행스럽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의 합의 통해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바른미래당도 그 역할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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