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9 11:39
수정 : 2019.10.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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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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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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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 우리는 12월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저희의 법 해석으로는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1월 말 부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장은 12월3일 부의나 1월29일 부의가 현행법상 해석이 둘 다 가능하다”면서도 “가능한 양쪽의 현행법상 해석 중에 제1야당하고 협의해서 부의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나. 제1야당 무시하고 의장이 결정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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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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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의장님께서 더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 발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 해주셔서 다행스럽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의 합의 통해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바른미래당도 그 역할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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