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0.10 17:51 수정 : 2019.10.10 20:36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주변에 정의당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노조의 전직 여성 간부가 당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보장받은 것처럼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당의 시스템상 상위 순번 보장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서울교통공사에 꾸려진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공동대표 박정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최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의당 서울시당이 우리 노조에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했고, 당선 유력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이아무개 전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을 국회의원 후보로 소개하며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우리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후보가 노조의 조직적 지원을 업고 노동 비례대표에 나선다면 당선 유력한 비례대표 순번 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까지 정의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당비를 납부해달라고 독려했다.

정의당이 비례대표 우선 순번을 약속했다면 선거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정의당의 공직후보 선출 규정상 사전에 상위 순번을 약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동영 서울시당 위원장은 “우리는 다른 당과 달리 지도부에 공천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당원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우선순위 보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의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공천에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김종민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추진단도 진화에 나섰다. 박정규 공동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주변에 안부 문자를 보내면서 정의당 가입을 강하게 어필하려고 그런 내용을 담았다.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약속받은 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법에 위반되는지 내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