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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9 19:25 수정 : 2019.10.09 19:43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왼쪽)이 9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마친 뒤 노조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왼쪽)이 9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마친 뒤 노조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속도로요금소(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서명식에서 노사가 마침내 마주 앉았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수납 노동자 철야농성 102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수많은 진통 끝에 성사된 합의 서명식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끈질긴 중재와 치열한 노사 협상이 있었다.

을지로위원회가 노동계와 도로공사·정부 쪽의 요청으로 중재에 나선 건 지난 9월 중순께였다. 이날 서명식에서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로공사와 농성 중인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을 만났고, 해법 마련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안을 공식 제안한 뒤에도 몇번의 고비를 겪는 등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톨게이트노조가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며 합의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곧바로 도로공사가 난색을 보였다. “2015년부터 불법파견 요인을 크게 해소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내부에서도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거센 반대가 쏟아졌다. 민주일반연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애초 요구사항을 수정해 ‘1심에 계류된 수납원 가운데 누군가 첫 직접 고용 판결을 받으면 그 결과를 모두에게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민주일반연맹의 요구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불수용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일반연맹은 최종 협의 시한이었던 지난 8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명식이 열린 이날도 협상이 무산 위기에 몰리는 등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합의 서명식은 기약 없이 세차례나 미뤄지며 혼선을 빚었다. 도로공사 쪽이 막판까지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재차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한 탓이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1심 진행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최초로 나오는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수정안으로 끈질기게 설득해 도로공사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은 서명식과 짧은 질의응답을 마친 뒤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농성 중인 수납원들을 만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거부로 만나지는 못했다. 우원식 의원은 “왜 1심을 거친 분들에 한하여 직접고용을 하자는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으나 민주일반연맹 안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협상의 문을 닫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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