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19 22:29
수정 : 2019.11.2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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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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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청각장애인 자격증 진입장벽 낮추기 등
법제처, 78개 차별법령 정비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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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 청각장애인도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도록 시험 등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영상 비디오의 정보 표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3개 부처 소관 78개의 차별법령을 정비과제로 선정해, 이 가운데 31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19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15건), 사회적 약자 배려(13건), 비슷한 제도와 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31건) 등 모두 78개의 법령이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법제처 자료를 보면,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격·업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격 기준 점수를 법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준학예사, 군무원, 외무공무원 등도 이런 기준 점수 마련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기존에도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지만 듣기 능력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득점으로 합격 기준을 정해 자격 취득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있는 ‘정신지체인’이라는 용어도 ‘지적장애인’으로 바꾼다.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한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인 ‘선정성’ 등의 표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근로자 채용 때 용모·키·체중·미혼조건 등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 밖에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법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과제를 집중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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