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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0 11:25 수정 : 2019.09.20 21:32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다. 사립 유치원의 폐쇄신청도 교육감이 유아의 학습권을 따져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유아·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 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대학입학 논란 등을 두고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권익위가 이같이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고등학교의 성적과 평가가 대학입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권익위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시기의 적절성, 유아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학력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고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이밖에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반복적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한 직역, 전수조사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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