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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1 10:12 수정 : 2019.08.01 10:18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근절방안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문화예술계·체육계·교육계·의료계 갑질 근절에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7월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뒤 보름만에 20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더했다”면서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면서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 그런 일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갑질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처에 지시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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