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6 10:45
수정 : 2019.03.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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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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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부 자치경찰제안 미흡” 의견
수사권 조정 조건 될 수 없다며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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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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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지난달 14일 정부·여당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안에 대해 “실효적으로 미흡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수반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자치경찰제 안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치경찰제 관련 의견서을 보면, 대검찰청은 당정청이 내놓은 자치경찰제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의견서에서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 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당정청 안은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지역순찰대 등을 그대로 남겨두는 내용이어서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검찰은 또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는 현재의 국가경찰제가 아닌,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다. 민생치안과 교통은 자치경찰, 정보와 보안 업무는 국가경찰로 이원화해 권력기관의 분권과 개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조직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 정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을 같은 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서 자신들이 경찰을 지휘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해야 한다는 ‘원샷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앞으로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자치경찰제 안 발표 당시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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