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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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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범정부점검단 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원이 38명으로 가장 많아
직무 관련된 민간기관·단체 지원받은 공직자도 165명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보고서 공개 등 투명성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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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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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상인 ○○재단은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과 입법조사관의 해외출장을 지원했으나, 이들은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이나 재단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해외공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돌아왔다.”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은 연구대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입상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공기업 직원 여러명이 동행하는데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2명을 인솔자 명단에 포함시켜 출장을 지원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 이후에도 피감·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고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선 국회의원이 38명으로 가장 많아 ‘입법기관의 위법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고 해외로 나간 공직자도 165명이나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1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 이후 지난 4월까지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공직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나 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의 근거없이 피감·산하기관이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가 22개 기관, 51건으로 나타났다. △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3곳 △ 강원도 양구군, 전북도 익산시, 경북도 성주군, 경남도 밀양시 등 지자체 6곳 △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공기업 10곳 △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이 이에 해당했다.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96명으로 △ 국회의원 38명 △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 지방의원 31명 △ 상급기관 공직자 11명으로 파악됐다.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된 공직자들이 85명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기관방문이나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18개 기관, 37건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 시의회 의원 10여명이 단순히 과학기술전시회를 참관하는 해외출장에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과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4개 기관, 14건으로 조사됐다. 예산은 편성돼 있으나,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기준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앙부처인 ○○부는 해마다 관행적으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이나 입법조사관에게 정책설명 명목의 단순한 면담이나 간담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게서 부당하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은 사례도 28개 기관, 86건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2곳 △ 서울시 광진구, 대전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과천시, 경북도 경산교육지원청 등 지자체·교육청 15곳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기업 8곳 △ 지방공기업인 대구테크노파크 △농협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 공직유관단체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165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지도 및 감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을 맺는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인 ○○부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해마다 관행적으로 포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의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았다. 공기업인 ○○공사는 마케팅 차원의 해외 공동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계약 및 감독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중앙부처인 ○○부는 장관 표창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선진기술 시찰 명목의 출장비를 감독 대상인 민간기관에 물리기도 했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바로 통보하고, 추가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및 징계 등의 제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을 위해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 및 기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해석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타당성을 평가할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에 외부 위원 및 감사관 참여를 명시하는 등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관별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피감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해외출장 투명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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