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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18 14:18 수정 : 2018.07.18 15:12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부 신고절차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정부 주도 ’갑질신고센터’ 설치 등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법령에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각종 개선대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에 이어 민간 기업 등 직장에서의 괴롭힘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머리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놀랍도록 둔감하다. 사람들은 빠르게 고학력화, 고소득화, 고령화하는데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거칠게 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고 대책 발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인지·신고’부터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사용자 조치 의무, 예방·교육 등 단계별 개선과제가 담겼다. 일단 정부는 직장 괴롭힘이라는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게 직장 괴롭힘 개념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직장 내부 신고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범정부 갑질신고센터 등으로 정부 쪽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와같은 국가기관이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건 발생 뒤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도 확대된다. 위반 시 처벌기준도 새로 생긴다.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일단 직장 괴롭힘 사건, 곧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정부는 철저한 수사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회사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 신고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강화,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각 기업에 의무화해 건전한 직장문화가 자리잡도록 노사정이 함께 선언하는 안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 교육, 예술, 체육 등 그동안 직장 괴롭힘 사실이 알려졌던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대책 외에 추가과제를 선정해 이행할 방침이다. 예컨대 간호사 사회의 ‘태움’ 문화와 같은 직장 괴롭힘이나, 대학에서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령을 고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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