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2 15:45
수정 : 2018.07.12 15:51
지난 1월 가상통화 관련 정부 입장
엠바고 보도자료 사전 유출 경위 드러나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주체가 ‘출입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무총리실이 12일 밝혔다.
이날 김성재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출입기자단에 보내는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15일 가상통화 관련 보도자료 사전유출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를 전해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1월26일 하태경 의원실의 수사의뢰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엠바고 시간 이전에 보도자료(내용)를 사전 유출한 것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출입기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의 출입기자는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기자들이 해당 보도자료를 각각 동료 기자와 지인 등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출입기자에 대한 처벌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처벌(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종결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경찰이 출입기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15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28일 발표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에 이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시각은 오전 9시40분이었지만,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돕기 위해 발표 시각 이전인 오전 9시께 전자우편을 통해 기자들에게 자료를 미리 보냈다. 오전 9시40분으로 ‘엠바고’(보도 시점 제한)를 걸고 자료를 미리 기자에게 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오전 9시40분에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자료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는 일이 발생했다. 하태경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이 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자료를 유출한 장본인이 기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김 실장은 “경찰 수사로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라며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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