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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05 11:32 수정 : 2018.07.05 11:53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낙연 “갑질은 생활적폐…갑을 자체 없애야”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갑질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당장 특별 단속을 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요즘 우리는 대기업 또는 그 사주 일가의 갑질을 연일처럼 전해 듣고 있다”며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다.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다.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의 갑질 사례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우리는 갑질을 없애고 갑을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인사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요령 등이 담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올해 7∼9월 각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 부처·기관별로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면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관리한다.

정부 대책에는 특히 갑질 피해자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피해자를 위해 국민신문고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안에 신고자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피해 신고 상담·접수부터 심리·법률 상탐,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할 예정이다.

또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갑질로 피해를 당하면 소득수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따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 등에 대해 무료소송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 제공해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에서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 및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시정 권고를 하고 불이행시 공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업종별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직권조사를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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