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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25 18:04 수정 : 2018.06.25 18:10

감사원,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했다”
해당 국장에 정직 이상 중징계 요구

감사원이 미국의 싱크탱크에 연수를 희망하며 청탁성 이메일을 보낸 감사원 국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해당 국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장 아무개) 감사원 국장이 2017년 1월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하여 한미연구소(USKI)의 구재회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한미연구소에 배우자가 소속된 국회의원실에서 지적했던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 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국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이다. 홍 행정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보좌관이었다. 장 국장은 남편인 홍 행정관을 앞세워 자신을 한미연구소에 방문연구원으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성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4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뒤 감사원은 장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찰실 주도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중 내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장 국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가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면 장 국장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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