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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07 13:11 수정 : 2018.06.07 13:18

문재인 대통령이 제63회 현충일인 6일 오전 대전 현충원을 찾아 6.25 당시 전사한 고 김기억 육군 중사의 묘지를 시작으로 무연고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무연고 묘지는 가족이 없는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묘소이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권익위, 국가보훈처에 의견 표명
국립묘지 밖에 방치된 전몰군경 묘지
“연고 없이 방치되지 않게 제도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63회 현충일인 6일 오전 대전 현충원을 찾아 6.25 당시 전사한 고 김기억 육군 중사의 묘지를 시작으로 무연고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무연고 묘지는 가족이 없는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묘소이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가 유족이 없는 전몰군경 3만4000여명의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7일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몰군경(6·25전쟁 중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6·25 무연고 묘역에 안치된 한국전쟁 전사자 김기억 중사의 묘소를 따로 참배한 뒤 추념식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그 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돌볼 것이다”라며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가 국가보훈처를 통해 얻은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전몰군경 12만1564명 가운데 43.4%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6·25 전사자다. 이들은 당시 국립묘지가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개인 토지 등에 안치됐다. 현재 전몰군경의 27.9%인 3만3927명은 유족에 해당하는 직계비속(배우자, 자녀, 부모)이 없는 상태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이런 전몰군경의 묘소가 가족의 묘소인지 아니면 타인 소유의 토지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한다”는 ‘국립묘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국가유공자 묘소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몰군경 묘소가 연고가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0년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5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평균 750여명을 발굴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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