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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24 16:35 수정 : 2018.05.24 16:35

정부, 온라인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 확대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도 온라인으로

앞으로 병원 진료기록 사본 출력, 출생신고, 환전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늘어난다.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예컨대 환자가 병원을 바꾸거나 보험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할 때 여태까지는 의료기관에 직접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별 온라인 본인 인증·확인 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도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했지만, 앞으론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곧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ㄱ지역에 살면서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ㄴ지역이라는 이유로 따로 시간을 내어 주소지를 찾아가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 외에 한 곳에 모여 실시했던 법정 의무교육도 특별히 안전교육, 실습, 체험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이나 고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전환이 대표적 예다.

각 기관별로 구축됐던 온라인 행정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정부 24’ 누리집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1469종 서비스에 더해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도 늘어난다. 여태까지 환전은 은행 등 영업장에 직접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 송금 뒤 무인환전기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행정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다”며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에 대한 검토·조정을 거쳐 3개 분야별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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