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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03 14:32 수정 : 2018.05.03 14:32

정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확정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타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피해를 본 응시자는 다음 단계 시험 응시나 즉시 채용 기회를 얻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 확정했다.

일단 정부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때, 해당 피해자는 다음 단계에 바로 응시할 기회를 얻는다. 예컨대 면접 결과, 합격 대상자에 올랐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피해자가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으면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으면 면접시험 기회를 주고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정 채용 사실 자체가 확인됐지만, 응시자 개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피해자를 골라내기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 범위만이라도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피해자 그룹에 제한경쟁채용 시험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피해자 그룹에 서류시험을,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으면 다시 필기시험을, 최종면접에서 피해를 봤으면 면접을 다시 치르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피해자 그룹이 특정, 확인되면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 퇴출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하반기 채용부터 개선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각 기관 내부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명 공개, 평가 반영 등 방식으로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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