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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1 06:53 수정 : 2005.12.01 07:06

엉뚱한 곳에 쓰거나 편법 반영 일쑤
국회 예결산소위 “내년 38억 삭감”

국가정보원장이 편성 및 감사권을 갖고 있는 각 부처의 ‘정보예산’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본래의 목적인 ‘정보·보안 업무’와 관련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부처는 국정원과의 교감 아래 일반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비용을 정보예산에 편법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처음 구성된 정보위 예결산소위원회(위원장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서 모두 2천여억원 규모인 각 부처 정보예산의 사용 및 편성 내역을 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의 정보예산 가운데 38억원 정도를 삭감했다는 것이다.

삭감된 예산은 국방부의 ‘고가 정보장비 구입비’, 국군기무사령부의 ‘군안정저해 인물·단체 동향수집 비용’, 경찰청의 ‘간첩 및 안보위해세력 포상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경우, 휴전선을 정찰하는 비행기나 배에 장착하는 정보수집 장비, 해·공군 정보 분야 비용 등 상당액을 정보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회의비를 정보 및 보안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미군들과 접촉하기 위한 ‘군사외교’ 비용을 정보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군 예산 편성에서 정보 분야는 작전 분야보다 힘이 약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대공분실 정보활동비, 공안사범 검거 포상금 등을 정보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의 경우 정보예산에서 친군단체 지원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를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예비역 단체 간부들에게 국방현안을 설명하는 식사모임을 한 해에 6∼7차례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관련 예산, 법령정비비 등을 정보예산에서 쓰고 있다. 과학기술부도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과 별 관련이 없는, 일반 과학기술 자료 수집에 정보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예산은 국정원법 제3조2항(기획·조정 업무의 범위·대상·절차)과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국정원장이 편성·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이다. 현재 국방부, 경찰청, 기무사 등이 정보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정보위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정보예산을 각 부처에 분산시킬 필요는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각 부처에서 국정원의 양해 아래 정보·보안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비용을 정보예산에 포함시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예산은 국회 정보위의 심사를 받도록 돼있으나, 지난해까지 이에 대한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정보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보위 예결소위에서 각 부처의 정보예산도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예산으로 돌릴 것은 돌리는 등 보안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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