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08 17:02
수정 : 2018.03.08 17:07
정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발표
빅데이터로 학대 징후 발견하면 가정방문
보호기관 6곳·쉼터 14곳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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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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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신청하는 부모는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을 받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사전예방부터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보호,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27개 과제를 보완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영·유아를 키우며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아동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 19일부터 전국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가동된다.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영·유아, 어린이 등이 학교에 장기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아동학대의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학대 사례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행 61곳에서 6곳 많아진 67곳까지 늘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행 59곳에서 14곳을 늘려 73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현재 민간에 맡기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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