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07 17:11
수정 : 2018.03.07 17:11
새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발표
가사도우미 등 현금급여 수령자도
저축은행서 500만원까지 대출
‘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도 시판될 듯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캐디 등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올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 1159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다.
|
어린이집. 국무조정실 제공.
|
정부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태까지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실거주,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입주조건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4월부터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아파트 내 영유아 비율이 높아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특성을 반영했다”고 개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캐디, 음식점 종업원 등 소득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현금급여 수령자는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이도 대체 자료를 활용해 저축은행에서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태까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높은 금리 부담을 져야 했다. 정부는 현금급여 수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5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자할 경우 추정소득,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 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류를 운송할 때 차 한대당 주류회사 한 곳의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주류운송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태까지 소주, 맥주 등 주류를 차에 싣고 보낼 때 한 차량에 주류업체 한 곳에서 생산한 제품만 싣고 운반할 수 있어 위탁·공동배송이 불가능했다. 주류 운송업자가 술을 운반하려면 특정 주류회사의 검인 스티커를 받은 본인 또는 임차 차량에 해당 업체 한 곳의 제품만 실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 주류 제조업자 등은 물류업체를 통해 위탁배송 하거나 여러 주유업체 제품을 섞어 공동배송할 수 있게 됐다.
|
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 국무조정실 제공.
|
어르신들이 겨울철 빙판길 등에서 넘어져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엉덩이 에어백’도 시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은 부품인 가스발생기에 미량의 화약이 포함돼 수출입·제조·판매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자동차 에어백은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은 규제에 막혀 합법적으로 시판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스발생기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신체보호용 에어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