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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20 19:03 수정 : 2018.02.20 21:39

적극행정 면책 사례. 감사원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일 감사운영 개선방안 발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하고
신산업 등 감사 자제 대상 지정

적극행정 면책 사례. 감사원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불가피하게 법이나 절차를 어긴 공무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일부 분야를 당분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 위반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하거나 억울한 실수에 따르는 징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감사원 내에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시키고, 감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주민의 민원을 접수한 뒤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처리 대행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아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돼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한 실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원래대로라면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면책제도 덕에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됐고, 관내에 쓰레기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해당업체뿐이었다는 등의 제반 상황을 인정해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의 면책을 인정해준 것이다.

감사원은 2009년 이러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 이 제도는 법제화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법·제도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흡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전향적인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개선방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일단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별도로 적극행정면책을 전담, 운영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새로 만들고, 변호사나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면책 여부를 심의하게 하기로 했다. 일단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단이 1차적으로 면책 여부를 검토하고, 자문위원회가 이러한 검토 내용을 종합 심의해서 결론을 내린다. 최종적인 면책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감사원은 면책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감사를 나간 감사단의 자체 판단에 따라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직권면책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면책 심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검토 및 처리단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감사원은 4차 산업 등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해 1년 동안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지난 1월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고한 만큼 정부의 4차 산업 활성화 정책에 발 맞추고자 하는 취지다.

감사원은 산업부 등 13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정보통신기술융합(사물인터넷·클라우드·로봇, 스마트 시티·팜·공장, 정보보호)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온라인투오프라인, 핀테크) 등 5개 분야 13개 산업을 감사 자제 대상으로 정했다. 이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감사 대상에 속했었지만, 1년 동안은 감사 대상에 빠진다. 감사 자제 대상은 매년 초 새로 정해진다. 다만 감사 자제 대상에 선정된 산업이라고 해도 ‘비리’와 관련해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정착되면 공직사회가 적극행정 지원, 감사부담 완화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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